수업
외국어 특별학점 인정
- 특별학점 인정 과목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역에 개설된 과목- 영역별 1개 과목만 인정 (같은 영역 중복인정 불가하며, 최대 3과목 인정 )
- 인정대상 공인시험 : TOEIC, TOEFL, IELTS, TEPS, JPT, JLPT, HSK, CPT 8개 인증시험
- 특별학점인정은 해당 교과목의 수업목표를 공인시험점수 수준으로 환산한 기준표에 따라 학점을부여함 (영역별 1과목 학점인정)
- 공인시험점수의 유효기간은 신청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매년 2, 8월을 기준으로 6개월이내로 합니다
- 신청절차 : 매학기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기간에 응시한 시험의 취득점수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학점인정 신청서를 교양교육원에 제출한다.
- 특별학점신청 교과목의 수강신청 학점에 대하여도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학점인정처리 : 특별학점인정을 신청한 학생은 출석, 시험 및 과제 등 모두를 면제받으며 다음의 외국어 성적부여 기준표에 의하여 성적(P)처리됨
-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이를 제외한 어떠한 성적도 반영치 않음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학점인정 교과목은 재학기간 중 각 1회에 한하여 학점인정 처리하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시행시기 :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외국어 성적부여 기준표
영어 성적부여 기준표
일본어 성적부여 기준표
중국어 성적부여 기준표(신설 2013)
기타문의 : 051) 629-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