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대학교 계약직원(국제교류처/국제대학) 신규채용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소속 | 직급 | 채용분야 | 인원(명) | 담당(예정)업무 |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 국제대학 | 계약직 (일반) | 국제교류 | ○명 | 1. 국제교류처 사업 계획 및 실무 운영 2. 국제교류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관련 프로그램 실적 관리 및 진행 4. 위 각호에 수반되는 실무 등 |
▣ 자격요건
소속 | 채용분야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비고 |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 국제대학 | 국제교류 | [필수]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병역필 또는 면제(남성의 경우) [우대] 영어 회화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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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접수기간 | 2024.01.08.(월) 09:00 ~ 2024.01.19.(금) 17:00 | 「직원채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 ※ 우편(e-mail포함),택배 또는 방문접수 등은 받지 않음 * 증빙자료는 반드시 탑재(업로드)해야 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01.31.(수) 10:00 | 대학 홈페이지 게시 |
면접전형 | 2024.02.06.(화) 10:00 | 대학 홈페이지 게시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02.16.(금) 15:00 | 대학 홈페이지 게시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에는 개별 통보함.
※ 접수(제출) 시 부여되는 지원번호로 합격자를 발표하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인터넷 입력내용 및 증빙자료 탑재(업로드) 목록
1. 인터넷 입력: 직원채용 정보시스템 입력
- 직원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서, 자격, 경력사항 등
2. 증빙자료 탑재목록
가. 직원채용지원서에 입력한 사항에 대해 해당자는 증빙자료 탑재(업로드)
※ 학점 증빙은 성적증명서 제출
※ 증빙자료는 PDF, 이미지 파일(jpg, jpeg, gif, png) 파일로만 탑재(업로드) 가능함
나.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각 1부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한 국문 번역 요약본 첨부(발급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재 요망)
라.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행)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미제출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남자에 한함) 1부
※각종 제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음영 처리하여야 함
▣ 접수기간 : 2024.01.08.(월) 09:00 ~ 2024.01.19.(금) 17:00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공고문 상단 「직원채용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
▣ 계약기간
소속 | 채용분야 | 계약기간 | 비고 |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국제대학 | 국제교류 | 2024.3.1.~2025.2.28. | 재임용 없음 |
▣ 근무조건
구분 | 내용 | 비고 |
근무 | 주 5일(월~금) 근무, 오전 9시 ~ 오후 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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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동명대학교 국고사업단 보수표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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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 4대 보험(국민, 고용, 건강, 산재)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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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 타 대학 채용분야 동일 직종 경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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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 평가 후 별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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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구분 | 직원채용 정보시스템 입력 | 채용분야(업무) | 비고 |
담당부서(전화번호) | 총무팀(629-0811) | 국제교류팀(629-3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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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으나, 온라인 접수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3 참조)를 작성하여 총무팀으로 제출 시 관련서류 반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이후 파기 처리함
▣ 유의사항
1.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와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채용신체검사서에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2.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한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3. 기재사항 오류, 서류미비, 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처 오류 및 누락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그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4.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 통보함.
5.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직원인사관련 규정에 의함.
6.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임용 예정일에 입사가 불가한 경우 합격하더라도 임용하지 아니함.
2024. 1. 8.
동명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