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학시 등록금 대체 인정기준
구분 | 수업일수 기준일자 | 대체기준(환불불가) | 비고 |
일반휴학, 창업휴학 | 1/3까지 | 납부한 등록금 전액 대체 | |
1/3초과 ~ 1/2까지 | 납부한 등록금의 1/2 대체 | 복학시 1/2 납부 | |
1/2초과 ~ 11주까지 | 대체금액 없음 | 복학시 전액 납부 | |
11주 초과 | - | 휴학불가 | |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 11주까지 | 납부한 등록금 전액 대체 | |
11주 초과 | 대체금액 없음 (해당학기 이수) | 조기시험원 제출 |
2. 자퇴시 등록금 환불기준
구분 | 기준일자 | 환불기준 |
재학 → 자퇴 | 등록금납부후 ~ 학기 개시 전까지 | 납부등록금 전액환불 |
학기 개시일부터 ~ 수업일수 30일까지 | 납부등록금 5/6환불 | |
수업일수 30일 초과 ~ 60일까지 | 납부등록금 2/3환불 | |
수업일수 60일 초과 ~ 90일까지 | 납부등록금 1/2환불 | |
수업일수 90일 초과 | 환불없음 |
※ 휴학 → 자퇴 : 휴학 중인 자가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자'가 '기준일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