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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휴학 및 자퇴시 등록금 대체/반환 기준

  • 등록일 : 2024-11-19
  • 조회 : 108

1. 휴학시 등록금 대체 인정기준

구분수업일수 기준일자대체기준(환불불가)비고
일반휴학,
창업휴학
1/3까지납부한 등록금 전액 대체
1/3초과 ~ 1/2까지납부한 등록금의 1/2 대체복학시 1/2 납부
1/2초과 ~ 11주까지대체금액 없음복학시 전액 납부
11주 초과-휴학불가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11주까지납부한 등록금 전액 대체
11주 초과대체금액 없음
(해당학기 이수)
조기시험원 제출


2. 자퇴시 등록금 환불기준

구분기준일자환불기준
재학 → 자퇴등록금납부후 ~ 학기 개시 전까지납부등록금 전액환불
학기 개시일부터 ~ 수업일수 30일까지납부등록금 5/6환불
수업일수 30일 초과 ~ 60일까지납부등록금 2/3환불
수업일수 60일 초과 ~ 90일까지납부등록금 1/2환불
수업일수 90일 초과환불없음

※ 휴학 → 자퇴 : 휴학 중인 자가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자'가 '기준일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