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천
    직원(정규직) 채용 안내
    2025년도 인문100년·예술체육비전 신규장학생 신청

장학

[공지] [한국장학재단] '2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3/31(월) 18시까지

  • 등록일 : 2025-03-07
  • 조회 : 97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신청

- 신청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

 : ①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②온라인사전교육 이수 ③온라인 진단평가 응시 ④신청정보 최종 확인 및 신청완료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장학생 의무사항

      ○ (개인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므로, 재학 학적 유지 필수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자퇴, 제적, 졸업 등 학적변동 시 기수혜 장학금 반환(환수) 발생 유의


      ○ 의무교육

        - (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수행 필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 발생(수혜학기 수×6개월)

        - (주의) 의무종사 불이행 시, 이전에 수혜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환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로 반환 필수


      ○ 장학금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이 발생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한국장학재단 및 보증보험기관에서 보내는 문자를 차단해두어 의무사항 진행불가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될 경우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장학생 신청 시 주의사항

- 본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재직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비영리법인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등인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 (예시)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신청 당시 재직기업이 있을 경우,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 향후 의무종사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참고 https://lrl.kr/UyKQ



■ 향후일정

 - 대학별 인원배정, 대학심사 및 추천, 우선순위자 및 후보자의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 등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 상담센터 1800-0499



 

붙임  1. 2025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 1부

          2.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3.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양식) 1부.  끝.






                                                                              - 학생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