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8조(훈련후 행정정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해당 연도 잔여 훈련(이월훈련제외)을 이수 처리한다.
2. 특별재난지역:산청군,울주군,의성군,하동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3.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25년도에 받아야 하는 예비군훈련(잉제외) 면제 (이수처리)
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나
2)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25년도 잔여 예비군 훈련 면제
나. 이월후년에 대해서는 미적용
다.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
*문의 사항:051-629-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