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처리절차 |
제25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 검사당일 전후하여 3일 이내 2. 소집, 동원 명령을 받거나 공무에 의한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의 소환 : 소집, 동원, 소환 기간 3. 가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의 사망 또는 이와 동등한 사고 : 5일 4. 재학 중 각종 자격 및 취직 시험 응시 : 시내 시험당일, 시외 시험당일 전후하여 3일 이내 5. 본인의 신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 : 해당기간(총 수업일수의 4주 초과 불가) 6.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으로 인한 사유로 결석 시 공인결석 절차에 따라 출석 인정(시행일 2016.09.01.) |
인정 범위 |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 및 인턴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건강보험 확인 필수) + 재직(계약) 증명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증빙 불가 |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기간명기 필수) ※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
기타 | 경찰공무원 등 ※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
순번 | 내용 | 비고 |
1 | [1차신청] 신청학생 MY TU 접속 후 공인결석 신청원 입력 및 출력 | 1차 신청은 개강이후재직기간부터 신청 가능하고, 1차 승인 이후 반드시 2차 신청 을 하여 최종승인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2 | 공인출석신청원, 학생수업시간표, 증빙서류일체 학과 사무실 제출 | |
4 | 단과대학에서 학사지원팀으로 공인결석 1차신청원 및 증빙서류 전자문서 발송 | |
5 | 출석인정 및 전자출결 시스템 반영 | |
6 | 학생이 공인출석 1차허가원출력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직접 제출 | |
7 | [2차 신청] 1차허가원, 증빙서류일체 학과 사무실 제출 | |
8 | 지도교수 + 학과장 + 단과대학장 승인 후 학사지원팀으로 현황 발송 | |
9 | 학생이 공인출석 최종승인원출력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직접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