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유] 선진벤처금융기법으로 달라지는것
- 등록일 : 2023-12-13
- 조회 : 1164
선진벤처금융기법으로 달라지는것
- 선진벤처금융기법으로 달라지는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민간 투자 재원이 벤처기업 성장 자금으로 활발하게 유입될 수 있는 선진벤처금융기법 제도가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창업투자회사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M&A 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 폐지, 상장 주식 투자 제한 완화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12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선진벤처금융기법 제도 주요 내용>
- 투자조건부 융자=초·중기 단계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금융기관은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고 후속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 받는 방식.
- 벤처펀드 투자 목적회사 설립=벤처투자조합이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차입재원을 대규모 후속 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스케일업 투자 수단 마련(현행 벤첱자조합은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 허용 불가)
- 조건부지분전환계약=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 유치 시기 지분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발행, 대출 위험 감소로 투자자의 초기 기업 투자 결정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