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 등록일 : 2023-02-23
- 조회 : 2536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를 협조 요청 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 등을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사례의 지속적 발생 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요망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요망
2.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